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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6.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구분 기장 여부

법인46012-48 법인46012-48 법인4601248 19940106 199401 1994 01 06

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완납증명서상의 경락대금을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로 배분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노후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 및 잔존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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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구분 기장 여부 (법인46012-48 법인46012-48 법인4601248 19940106 199401 1994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