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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8.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법인46012502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초과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적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동 규칙 동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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