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18.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법인46012505 19940218 199402 1994 02 18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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