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21.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19940221 199402 1994 02 21
요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 대한 법인 46012-1230(1993.05.04) 회신내용은 본회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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