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법인46012545 19940222 199402 1994 02 2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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