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2. 22.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해당 여부
법인46012-546 법인46012-546 법인46012546 19940222 199402 1994 02 22
요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당해 토지를 2개의 보세장치장부지로 조성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이전(공사진행중)에 당해 토지의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지조성상태 및 활용상황으로 보아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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