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7.
기술도입대가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시험연구비 계상
법인46012-54 법인46012-54 법인4601254 19940107 199401 1994 01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매출액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상기술료외에 별도의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당해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될 때에는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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