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2.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받아 부도처리된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법인46012607 19940302 199403 1994 03 02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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