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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7.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46012-651 법인46012-651 법인46012651 19940307 199403 1994 03 07

요지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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