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8.
연구시설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금액인 지 여부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19940308 199403 1994 03 08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1992.12.8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92.12.8)]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92.12.30)]제13조제3항 관련 “별표5”의 비용중 제4호,제7호의나,제9호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숙사��라 함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제2호의 ��폐수처리시설등��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3” 및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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