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7.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65 법인46012-65 법인4601265 19940107 199401 1994 01 07
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청량음료의 원액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물병ㆍ컵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단등에 의하여 홍보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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