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8.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후 단가조정 차액 발생이 있는 경우 조정 여부
법인46012-666 법인46012-666 법인46012666 19940308 199403 1994 03 08
요지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임
본문
1.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이나, 법인전환시 별도약정등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개인기업이 폐업한 이후 추가로 발생되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절산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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