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9.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86 법인46012-686 법인46012686 19940309 199403 1994 03 09
요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연ㆍ일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1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같은조항에서 정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그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