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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46012-716 법인46012-716 법인46012716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2. 질의 2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3ㆍ4의 경우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관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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