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1.
국가에 기부한 금전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46012-719 법인46012-719 법인46012719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당해 기부자산의 사용ㆍ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당해 기부자산(당해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함)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①참조) 2. 당해 기부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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