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8.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71 법인46012-71 법인4601271 19940108 199401 1994 01 08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당해 건축물은 같은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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