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1.
체육시설업용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721 법인46012-721 법인46012721 19940311 199403 1994 03 11
요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전용휴양소용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날부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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