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2.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존속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46012-726 법인46012-726 법인46012726 19940312 199403 1994 03 12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2. 귀 질의2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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