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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5.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지급하는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법인46012-762 법인46012-762 법인46012762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직영사업소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 (직장체육비ㆍ복리후생비ㆍ인건비ㆍ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면제되는 것임.(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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