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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5.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임대시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763 법인46012-763 법인46012763 19940315 199403 1994 03 15

요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에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동산 해당여부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2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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