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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합계처리방법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19940316 199403 1994 03 16

요지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과 기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에 한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전에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다시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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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의 합계처리방법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19940316 199403 1994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