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7.
재평가결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보완ㆍ제출하였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평가 가능한 것임.
본문
1994.01.29 ※법인46012-304, 1994.01.29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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