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7.

재평가결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보완ㆍ제출하였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19940317 199403 1994 03 17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재평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재평가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평가 가능한 것임.

본문

1994.01.29 ※법인46012-304, 1994.01.29 법인이 재평가신고를 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함으로써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정부의 재평가 결정일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때에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평가결정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보완ㆍ제출하였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법인46012784 19940317 199403 1994 03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