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3.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 완료후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법인46012-7 법인46012-7 법인460127 19940103 199401 1994 01 03
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광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수도취수장 이전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체납한 경우 등 공사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사에 부담한 매임세액 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위 상수도취수장 이전을 위한 신축비용은 당해 관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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