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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8.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800 법인46012-800 법인46012800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같은 규칙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으로 보아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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