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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8.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 여부

법인46012-801 법인46012-801 법인46012801 19940318 199403 1994 03 18

요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함)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이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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