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9.
재건축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등기시 법인세법 적용여부 및 세율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법인46012814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법인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질의 조합의 법인격 유무ㆍ사업내용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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