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9.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46012-816 법인46012-816 법인46012816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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