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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의 세무처리

법인46012-972 법인46012-972 법인46012972 19940402 199404 1994 04 02

요지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②,④,⑤,⑥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 소프트웨어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1993.0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가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 ③의 경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가 버젼업(Version Up) 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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