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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4.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의 자본화여부

법인46012-980 법인46012-980 법인46012980 19940404 199404 1994 04 04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지불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미지급 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할부계약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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