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7.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46013-1021 법인46013-1021 법인460131021 19940407 199404 1994 04 07
요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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