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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18.

리스회사가 계약해지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인지 여부

법인46013-1109 법인46013-1109 법인460131109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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