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0.
갑근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325 법인46013-1325 법인460131325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고,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제2항 단서규정에의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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