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7.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여부
법인46013-1423 법인46013-1423 법인460131423 19940517 199405 1994 05 17
요지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지금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것 2. 우리청에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자체시정 요청은 원천징수를 잘못한 기관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며 이는 과소하게 징수한 기관의 직원과 정상적으로 징수한 기관의 직원간에 생긴 세부담 불공평과 공직자로서의 세부담 누락등의 시정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정 업무에 협조 3. 우리청에서는 매년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갑근세연말정산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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