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1.
신청에 의한 원천징수환급세액의 환급대상자 여부
법인46013-1708 법인46013-1708 법인460131708 19940611 199406 1994 06 11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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