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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3.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세금우대를 위한 국ㆍ공채 예탁통장의 범위

법인46013-1835 법인46013-1835 법인460131835 19940623 199406 1994 06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채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하여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서 정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의하여야 하는것이나, 2. 일반증권저축가입자가 그 저축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국ㆍ공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저축계좌와는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그 국ㆍ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계좌는 세금우대채권저축통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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