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8.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967 법인46013-1967 법인460131967 19940708 199407 1994 07 08
요지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인 1통장 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행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중도해지 하였다 하여도 후순위 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