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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3.

파견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3-2223 법인46013-2223 법인460132223 19940803 199408 1994 08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갈 외국합작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계산시 소득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체재국이 부과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6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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