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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5.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적용방법

법인46013-2237 법인46013-2237 법인460132237 19940805 199408 1994 08 05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이라함 )이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투자조합귀속이자)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증권 매매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자조합이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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