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8. 8.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시 비과세 대상 여부
법인46013-2262 법인46013-2262 법인460132262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명의의 예탁금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