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7.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기재할 공급가액
법인46013-2553 법인46013-2553 법인460132553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건설업면허 양도대가에서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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