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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9.

교직원 자녀의 학비감면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570 법인46013-2570 법인460132570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득46074-214, 1993.05.01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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