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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10.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2583 법인46013-2583 법인460132583 19940910 199409 1994 09 10

요지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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