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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5.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2777 법인46013-2777 법인460132777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작업구분 1),2),3),4),5)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구분 6),7),8)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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