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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11.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징수할 세액

법인46013-3106 법인46013-3106 법인460133106 19941111 199411 1994 11 11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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