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2.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3172 법인46013-3172 법인460133172 19941122 199411 1994 11 22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2. 참고로 소장제 회사나 이와 유사한 협력업체(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제조업체 공장내에서 실제로 생산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재무부에 세법개정을 건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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