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6.
행사주최업체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3203 법인46013-3203 법인460133203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법인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3.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연제출시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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