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9.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3219 법인46013-3219 법인460133219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행 법상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당해주택 취득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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