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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29.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출 상환시 원금이외의 이자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20 법인46013-3220 법인460133220 19941129 199411 1994 11 29

요지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주식취득전까지 ○○(주) 또는 금융기관에 저추갛였다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저축금액과, 2.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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