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3.

연금저축가입자의 연금저축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의 개인연급저축은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949.12.31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12.31일까지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불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1944.12.31이전 출생자가 1994.○○.○○에 개인연급저축에 가입하면 그 불입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금저축가입자의 연금저축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19941203 199412 1994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