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3.
건설업자가 피해조사를 위해 지출하는 구조안전진단비와 보상비의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3296 법인46013-3296 법인460133296 19941203 199412 1994 12 03
요지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과정에서 생긴 인근주민의 재산적 피해상당액(주민이 지출한 피해조사비 포함)을 배상해 주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사례2와 같이 당해 건설업 법인이 직접 법인인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대해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그 기관에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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